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개인적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견해 ==== 2005년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는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청구권의 주장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민관 공동위원회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으나,[[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17/2019071700211.html|#]] 이는 엄연히 잘못 알려진 사실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6&aid=0000097826&date=2019071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노무현때 강제징용 결론냈다' 조선일보 "왜곡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4502&ref=A|“강제 동원 판결, 노무현 정부 결정 뒤집었다”…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은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심지어 당시 백서에서도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일기본조약]] 문서에서 알 수 있듯 정작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일본이 먼저 한 것이다.] 2012년과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도 강제 징용공 개인들의 배상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결했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68331.html?_fr=gg#cb]}|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설명회를 열어 국제법위반이라며 일본 기업들이 보상 혹은 배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81106151751073|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070634|게다가 강제 노동 자체를 부정하며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이들은 강제 노동이 아닌 자원해서 노동하러 왔다는 것이다. 국내의 국제법 전문가 사이에서도 외교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입장과 국제법상 외교적 해결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갈린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이에 대해 후자의 입장을 가진 일본인 변호사 100명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69507.html?_fr=gg#cb|#]] 기사에서 인터뷰한 변호사 한 명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피해자는 이를 행사할 권리(외교적 보호권)을 잃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나온 일본인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인권법 흐름은 우선 국내 재판소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장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제인권재판소 등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는 1995년부터 우리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이고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나와있다. 또한 해당 문건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관공동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고 개개인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민관공동위의 결론이라고 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75102|#]] [youtube(zc_dI55loc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